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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

중소기업바우처사업 수행기관

사업개요

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전방위 기술개발주기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 

지원대상 :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

지원내용 : 기술지원

지원범위 및 기준 : 시제품 제작,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, 기술 이전 및 지재권 획득, 규격인증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품시험, 설계

지원한도(천원) : 10,000 ~ 30,000

운영기관 : 한국산학연합회

​수요 기업별 국비 50백만원한도, 1년 이내 지원(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비 50~90%)

기술지원분야 프로그램

기술지원분야 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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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정부지원금 보조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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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및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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