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O 11135-1:2007와 ISO 10993-7:2008의 표준규격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 멸균에 사용되는 Ethylene Oxide (EO)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, 멸균 완료 후 EO가스잔류물이 환자에게 최소한의 위험만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.
또한, CE 인증, FDA 인증 등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하여 공인된 GLP 기관 또는 ISO 17025 기관에서 기준에 의거하여 시험 분석한 EO가스 잔류량 시험 성적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